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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 답십리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번호 B)의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를 하루에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연락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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