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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7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IT 아웃소싱, 모바일 솔루션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2012. 3. 30.까지 근무하였던 시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발급받았던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아이디(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나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2012. 4.경 동종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 17:3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사이트 접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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