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네이버 이메일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16:14경 자신의 집인 경기 광명시 B, C호에서, 이혼 소송 중인 D의 동의 없이 D의 네이버 이메일인 E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11. 08:00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D의 동의 없이 위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페이스북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8. 12. 28. 11:46경 자신의 직장인 서울 금천구 F G호에서, 이혼 소송 중인 위 D의 동의 없이 D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9. 07:0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D의 동의 없이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로그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