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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8 2019고정8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네이버 이메일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16:14경 자신의 집인 경기 광명시 B, C호에서, 이혼 소송 중인 D의 동의 없이 D의 네이버 이메일인 E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11. 08:00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D의 동의 없이 위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페이스북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18. 12. 28. 11:46경 자신의 직장인 서울 금천구 F G호에서, 이혼 소송 중인 위 D의 동의 없이 D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9. 07:0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D의 동의 없이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로그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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