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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G 쿠폰이라는 브랜드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마케팅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은 2011. 11. 7., 피고인 B은 2012. 2. 6., 피고인 C은 2011. 11. 7.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 각 이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2. 1. 또 다른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 다시 이직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G 인트라넷(L)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입찰제안서 등 각종 영업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 7.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 소재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트라넷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O, P, Q, R 등 1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이마트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2. 7.경 수원시 영통구 S건물 2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트라넷에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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