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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1고정38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9 14:4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메일 내역을 보기위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로서 G의 상사인 사실, 피고인 B는 2009. 1. 9. G의 이메일계정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위 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G의 이메일계정에 들어가 수신메일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전산관련 규정에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는 고용인은, 상속되어 있는 사업부 중 최소 한 명의 대리인이 부재시 메일함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하고, MS 아웃룩 이용자의 경우 ‘부재중 알림’ 기능을 통해 적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1)라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09. 1. 9.경 피고인 회사의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로부터 자신이 G의 이메일계정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G의 이메일계정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식하고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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