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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60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E)의 관리계정(F)과 위 회사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이메일 계정(G)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회원(거래처)정보, 상품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위 각 계정에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4. 21:1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의 직원인 I, J, K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D(E) 관리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22.까지 6회에 걸쳐 위 관리계정에 임의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이메일 계정(G)에 임의로 접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21.까지 14회에 걸쳐 위 이메일 계정에 임의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쇼핑몰 D 접속기록 CD, 인터넷 이메일 접속기록, C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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