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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224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대전 서구 B 대 142.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망 C 사이에 1995. 3.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00. 10. 10.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3. 10. 31.경 C의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합계 3,591,928원이었다.

(2) 조흥은행은 2003. 10. 31.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C의 아버지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3.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자녀들인 C과 피고는 망인이 소유하던 대전 서구 B 대 1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C은 2013. 4. 8. 사망하여, 자녀인 D가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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