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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135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8.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651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9. 8. 12. “B는 원고에게 4,138,074원과 그 중 2,446,702원에 대하여 199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B, D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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