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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광주 남구 D 대 116.4㎡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전80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9. 11. 2. “E은 원고에게 8,622,057원과 그 중 3,404,093원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2. 1. 확정되었다.

나. E의 어머니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남편인 G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E, H은 2018. 6. 5. 망인이 소유하던 광주 남구 D 대 1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E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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