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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005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0. 5. 15.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장, 남광주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 28. 광주지방법원에 B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9. ‘B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34,349,480원 및 그중 16,637,576원에 대한 201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2. 17. 확정되었다(2010차전947, 이하 위 지급명령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게,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3. 6. 5.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B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6. 17. B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와 B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B는 2010. 5. 15.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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