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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65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2. 원고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2,2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C의 부친이 2016.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와 망인의 자녀들인 C, D, E(각 상속지분 2/9)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거나 최소한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는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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