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64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3.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5. 29.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7. 6.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1. 3.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조흥은행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조흥은행은 2002. 10.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 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7154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6. 5. 8. 청구취지와 같은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2006. 6. 6. 확정되었다. 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2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5 2016. 4. 11.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