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합94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한미군의 물자 및 장비 수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P 소속 한국인 군무원 중 최고 직급인 Q으로 2007년경부터 근무하면서, P의 발주의뢰에 따라 시행되는 주한미군 계약사령부(US-ARMY, Contracting Command Korea, 이하 ‘CCK’라고 한다)의 입찰 과정에서 P 계약관 대리(COR, Contract Officer Representative)를 보좌하고, 계약업체들의 계약 이행여부 점검 및 각종 사고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가.

피고인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9. 5. 29.경 CCK와 체결된 운송계약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H으로부터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딸 S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27.까지 계약 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CCK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가 운송업무를 하청 주어 2007. 11. 1.경부터 2008. 9.경까지 운송업무를 실제 수행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G으로부터, 2008. 1. 11.경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T의 직원 U 명의의 체크카드(월 사용한도 50만 원)를 주식회사 T의 이사인 공소외 V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