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고합735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가 G으로부터 낙찰을 받아 유류운송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유류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내용의 협력업체 평가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G에서 평가표 등 재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B에게 향후 F의 유류운송업무 협력업체 평가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5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 같은 주점에서 466,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014. 6. 17.경 같은 주점에서 4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역 또는 용산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G에서 주한미군 유류운영을 담당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차장으로 G을 위해 F가 유류운송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매년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인 평가표 등을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F와 같은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향후 F의 유류운송업무 협력업체 평가표를 유리하게 작성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