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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57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34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E팀 차장이고, F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의 대표로서 전선케이블 및 전기용 기계장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I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7-1 SK테크노파크 넥스존 소재 아이펙의 J로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납품ㆍ설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배임수재

가. H회사 F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H 사무실에서 H 대표 F로부터 전선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받은 업무관계에 있어 사전 정보 제공 및 독점 입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6,348,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아이펙 I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아이펙 I으로부터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L 건설공사’에 대한 항공 장애등을 납품받은 업무관계에 있어 사전 정보 제공 및 승인도서의 신속한 승인 등 납품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소 결 이로써 피고인은 두산건설 E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56,348,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H회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1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M의 지인인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20,6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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