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2017. 12.경까지 D㈜ 생산운영본부 설비관리 부문의 상무(보)로서 하위 부서인 설비관리계획팀, 기계부, 계전부, 장치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ㆍ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E, ㈜F은 D㈜의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들로서 매년 D㈜ 생산운영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왔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F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9.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E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ㆍ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9. 1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식당에서, C로부터 ㈜F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241,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