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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9 2018노18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 A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 고한 위 각 형과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61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이 위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직접 모텔을 예약하였고, 범행 직후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과 당 심 법정에서의 변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적 장애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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