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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8 2015노40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심신장애에 따른 치료 감호의 필요성’ 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경 ~ 8. 경 충동조절 어려움, 폭력행동 등으로 남해군 보건소를 통해 N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부적절한 정 동반응, 사고 이완, 의사소통상 어려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2015. 8. 28.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점, 공주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는 ‘ 피고인은 문맹에 학력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으로 현재 IQ 41에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수준으로 중등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기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 및 의사결정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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