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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시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인 범행을 전후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볼펜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아빠 집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벗기니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아 방바닥에 눕혀 성관계를 가졌다.

저도 사고로 장애가 있는데 피해 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동정심에 껴안았다.

”라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다가, 당 심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적 장애 및 시각장애 2 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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