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 장애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31세) 이 자신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없애버리기로 모의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