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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4 2017노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 경도의 지적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직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폭력범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소 후 정신과 치료로 안정을 찾아가던 중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보다는 음주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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