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7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유리컵 안의 물을 피해자 B에게 뿌리려 다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컵이 날아간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 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테이블 위에 쌓여 있던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를 맞았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유리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했는데 컵이 깨졌다.

” 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유리컵을 쥐고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