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2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B에서 ‘C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D, E는 원고의 자녀이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초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2013. 2. 6.부터 2013. 2. 11.까지 5박 6일, 여행지는 호주 시드니 및 그 부근, 여행자는 원고, D, E(이하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3인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다.
다. 여행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제공되는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