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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획여행(D)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을 여행하던 중, 피고의 인솔 전문 가이드인 E의 안내에 따라 2017. 9. 12. 22:20경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F HOTEL(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다시 가는 바람에 인솔자 E, 앞서 간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이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이 나타나 원고들의 가방을 탈취하여 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여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여행약관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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