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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66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531,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여행업, 여행상품 개발 및 공급업, 항공권 예약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피고와 여행기간 2018. 4. 5.부터 2018. 4. 9.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내용 및 피고가 정한 여행일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관]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의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여행일정표] ● 2일차 2018년 4월 6일 08:00 기상 / 호텔 조식 10:00 산호섬(사피) 12:000 중식(해산물 BBQ) (해수욕 및 해반 휴식 자유시간) 15:00 호텔로 귀환

마. 망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8. 4. 5.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15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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