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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21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17,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피고는 망인 및 C과 사이에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1) 망인과 C은 2015. 11. 14.일자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15. 11.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4박 6일, 여행지는 태국 푸켓으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계약, 일명 패키지(package) 여행계약이었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제공되는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에서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제1항에서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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