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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2052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81,228원, 원고 B에게 115,4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망인은 2013년 4월경 필리핀 세부를 여행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3. 5. 21.부터 2013. 5. 25.까지 5일 동안 피고로부터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 요금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할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이다.

이 사건 여행계약, 여행일정표, 여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여행계약 및 여행일정표의 주요 내용 (1) 여행상품명 : [하나팩 클래식] 세부 5일 - D (2) 여행기간 : 2013. 5. 21. ~ 2013. 5. 25. (3) 안전사고 유의사항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지에서 선택하는 옵션관광에 대하여는 안내하는 가이드로부터 해당 활동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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