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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합207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0원 및 그 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6.부터 2015. 9.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8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500,000,000원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초로 본다.

기타 특약사항 제1조 (새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① 계약 후 원고들과 피고는 함께 4, 5층 D요양병원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새 임차인을 선정하고, 양도ㆍ양수 성립과 동시에 피고는 새 임차인과 3, 4,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새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은 본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한과 방법은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최대 협의하여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원고들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진행한다.

④ 선정하는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본 매매계약일 후 6개월 이내에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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