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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3 2018가합10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438,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4, 5층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91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관리비 2,024,000원, 용도 병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2012. 12. 7.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전대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 8. 6. F, G(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5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55억 원의 지급기일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이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초로 본다.

기타 특약사항 제1조 (새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①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함께 4, 5층 E요양병원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새 임차인을 선정하고, 양도ㆍ양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새 임차인과 3, 4,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새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은 본 매매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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