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438,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4, 5층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91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관리비 2,024,000원, 용도 병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2012. 12. 7.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전대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 8. 6. F, G(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5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55억 원의 지급기일은 아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들이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초로 본다.
기타 특약사항 제1조 (새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①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함께 4, 5층 E요양병원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새 임차인을 선정하고, 양도ㆍ양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새 임차인과 3, 4,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새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은 본 매매계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