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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6030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3행 “이와 같이”부터 밑에서 1행 “행위는”까지 부분을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 없는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피고는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행위는”으로 고치고, 제9면 4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4호에서 매매계약일 후 6개월 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상당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대하여 6개월 간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3억 원 × 0.01 × 6 = 1,800만 원)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일 후 약 8개월 남짓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채 앞서 본 경위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3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 특약사항 제1조 제4호에서 정한 취지와도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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