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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7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2는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E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존속기간 2년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한 후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를 체결할 당시 전 임차인이던 D에게 점포에 비치된 냉장고 등 비품 일체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이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갱신된 이후인 2014. 5. 21.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의 모 F(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를 관리하던 사람이다)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은 2015. 3.경에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4. 12. 12.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경에 재건축을 하지도 않았고, 위 점포에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가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는 점포의 비품 등 영업권을 후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2,5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2,500만 원, ②영업기간 동안 점포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 생긴 손해 500만 원, ③위자료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권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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