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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80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73,704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21행)과 제3의 마항 부분(위자료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3~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이사 가는 바람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누수를 이유로 이사 가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가 2019. 10. 25. F호에 관하여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로 3,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만일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F호에 직접 입주할 예정이었다면 중개수수료 손해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위 중개수수료 3,200,000원을 그대로 피고의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누수 때문에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2020. 11. 26. 무렵 지출하면 되었을 중개수수료를 2019. 10. 25. 앞당겨 지출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는 참가인이 그 자녀의 학업을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F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손해액은 그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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