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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148746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기간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 계약 기간인 24개월분의 차임 합계 24,000,000원, 합계 7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다.

다. 당시 원고는 C와 2017. 9. 30.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려던 것이었는데, 2017. 6.말경 파혼을 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3. 피고의 모친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였고,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파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고지한 후 피고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다른 임차인을 구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을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7월 말까지 세입자를 찾아보고 그 안에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잔금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피고에게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7월에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거니와 임차인 변경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일단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다시 한번 피고에게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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