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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5.까지 체류가 허가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7. 22:00 경 C 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노서동 새마을 금고 쪽에서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하여 우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와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위 EF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위 EF 쏘나타의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 넣어 시동을 끄려 하자 약 20m 가량 피해자 G을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경주시 D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카 소유의 J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 티지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피해자 M 소유의 N 마 티 즈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위 EF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로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 보훈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뉴 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피해자 Q 소유의 R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위 EF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로 연달아 들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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