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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21.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19:30 경 B NEW-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양 동리 마을 쪽에서 안강읍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하여 우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안 강 IC 쪽에서 안강읍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NEW-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G 버스의 운전석 쪽 뒷 휀 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D 주유소 cctv 분석), 수사보고( 사고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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