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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20: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카 센타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이에프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카 센타 앞 도로를 장 고개길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레 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레 조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 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 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6,904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56,39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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