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예 촌 석쇠 구이’ 음식 점 방면에서 ‘ 엔젤리 너스’ 커피 숍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와 위 레이 승용차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J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 전동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