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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198 앞 원동 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 원사거리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평 택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9 세) 운전의 K5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싼타페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반대 차로 상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1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5 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나가면서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39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등의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1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 I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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