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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21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 정신 지체장애 2 급)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14:13 경 ‘ 심 심하고 할 일이 없다’ 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3동 110호 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D) 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천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 고합 283 사건의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합 221, 230( 병합) ]에서 2018. 2. 8.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 고등법원 (2018 노 77)에서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만,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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