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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3 2018노2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법원은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은 지능지수 (IQ) 41의 중증도 정신 지체 수준에 속하고, 사회 연령은 11세로서 사회지수 68.75이며, 사고의 양이 적고 단순하며 정신 운동성 지체 소견을 보이는 등 경도의 정신 지체수준과 판단력 저하 상태, 즉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위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장난삼아 혹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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