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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70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답변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과 2012년 자신의 어머니 집에 방화를 한 범죄사실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현조 건조물 방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집에 불을 지르겠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친척들이나 피고인과 잘 알던 동네주민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할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며, 누범기간 중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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