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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19 2018노5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에도 불안감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회 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심신 미약 등의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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