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8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이고,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1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체리 1 상자, 시가 4,900원 상당의 유정란, 시가 5,200원 상당의 형광등을 옷 속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정신 감정서

1. 물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병력, 정신 감정서, 범행내용,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나, 나아가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품은 모두 반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