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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단7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7:17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편의점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지갑 1개, 신분증 1 장,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몰 후 일출 전 범행)

1. 현장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실형 전과만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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