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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정109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나 동 908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나 동 808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0:00 경 피해자 D( 남, 34세) 이 거주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나 동 808호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층 간 소음 문제로 자신을 찾아왔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분 간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34세) 의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34세) 이 며칠 전 층 간 소음 문제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부장,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이 씹 새끼야 내가 법대 나왔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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