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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1. 30. 21:35 경 위 B 아파트 E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층 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자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 정도 등 참작) 유죄 이유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신발장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F는 이 사건 당일 모든 행위를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신발장에 부딪힌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아들과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부부관계 소리가 들린다는 항의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손바닥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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