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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2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9:00 경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큰 소리를 치고, 창문을 통해 " 시끄럽게 하지 마, 소음 일으키지 마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는 참작할 사정 있으나, 부엌칼을 들고, 주거지에서 있었던 범행의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은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오래 전 집행유예 전력 이외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건강,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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