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108동 106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206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자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7:04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108 동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7세) 이 싱크대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아파트 경비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순번 10번)
1. CCTV 캡 쳐 사진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