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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8고단237
특수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 108동 10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 세) 는 같은 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0:40 경 위 아파트 108동 12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곳 현관문에 걸려 있던 이중 안전 고리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2매, 압수 조서, 수사보고 (1201 호 거주자 E 전화통화)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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