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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14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는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52 세) 은 위 아파트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8:30 경 위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칼로 배를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23.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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